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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11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카프리 맥주 17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맥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맥주 17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12: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00-3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주차해 놓은 J 모닝 승용차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점과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22:00경 전주시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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