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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0. 10.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소주 4병, 어묵 국수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4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어묵 국수 1개 합계 14,50 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0. 11.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0. 11. 02:00경 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소주 2병, 만두 1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소주 2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만두 1판 합계 18,50 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9:35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완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벌 놈아! 그 새끼 아주 나쁜 놈이네”, “야! 이 씨벌 놈들아! 너희 구속하게 시키겠다. 너 여기서 죽여버린다!”, "씨벌 놈아!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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