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5. 4.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5. 5. 4. 18: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5. 5. 4. 18:2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H 슈퍼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5. 5. 4. 18:2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I 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를 제시하면서 8,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료를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사건 요약 정보 조회 포함), 전주지법 2014고단1949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