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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7 2015가단18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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