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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68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1.부터 2017. 9.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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