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27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대여내역은 별지 2 참조).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