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2』 피고인은 2016. 1. 5. 19:30 경 양평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48』 피고인은 2016. 2. 24. 19:4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29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 하며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트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