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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7. 00:47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 인 피해자 E( 여, 46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01: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2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눈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 19: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약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쟁반 사진 첨부보고)

1. 상해 진단서 (2016. 10. 7. 자)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오른쪽 뺨 사진), 동물병원 내부 CCTV 동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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