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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2:50 경 부산 사하구 B, 3동 102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 여, 51세) 의 휴대폰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후 전화를 걸어 약 20 분간 " 자기가 꼴려 미치겠어", " 보지 만져 봐 손으로", " 자위 한 번 시켜 줘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통화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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