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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8:42 경부터 17:4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7세) 의 휴대폰으로 “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 자위 중이야, 너 사진 보면서 싸도 돼 ”, “ 쌀 게”, “ 자기야 나 나와 정액 듬뿍 나오고 있어, 얼굴에 쌌어

”, “ 함 더 싸 야겠다, 급 꼴리네,

야 쌀 게” 라는 D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정하는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에다가 찍”, “ 나 많이 쌌어

” 라는 D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피해자 D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장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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