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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9:45 경부터 같은 날 12:07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02동 16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F( 여, 16세) 의 얼굴 사진을 발췌한 후 ' 면상에 딸딸이 쳐줄 만한 년, 벗고 자위하는 영상 보고 싶은 분 다 렉, 자위 영상에서 면상 자세히 나옴, 이 년 보지 다 까고 존나 손가락 3개 넣고 자위하는 년, 면상 다 깐다‘ 라는 음란한 글과 함께 위와 같이 발췌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첨부하여 G 문자 메시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 얼굴이랑 가슴이 나오게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내라‘ 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영상 녹화 진술 요약), 녹취서 작성 보고

1. 속기록( 피해자), 증거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첨부한 음란한 글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6세에 불과 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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