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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8:1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수유 역에서 사당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 여, 26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 자가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 시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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