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8:54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노량진 역으로 향하는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여, 20대 후반)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 부위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 자가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검거 경위 및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추송)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3. 10. 10. 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5.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