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2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33세) 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 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승차한 후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위 선고유예판결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