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9:20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