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2 2015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3:05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오수예비군중대본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같은 예비군인 피해자 C(3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짚고 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엠(M)16 소총을 들어 그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소총 및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