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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0: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와 그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우발적인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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