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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9 2014고단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30. 10: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는 전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지름 약 8cm, 높이 약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0: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거실로 피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사진

1. 수사보고(사기컵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편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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