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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66
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으나, 2015. 2. 10.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12일 참고서류로 공탁서를 제출한 점,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보기로 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약정한 2010. 8. 31.자 계약은 기존의 채무를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대물변제 합의로서 피고인의 위 상가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경 D과 사이에, D이 2010. 6. 25.경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1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2,5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하고 있던 ‘파주시 F 단지 내 상가 1층 104호, 105호’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5.과 2011. 4. 26. 위 104호 2차 중도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D로부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104호와 105호에 대한 소유권을 D에게 이전시켜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경 위 104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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