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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4. 4. 4. 09:47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D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전에 개최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던 중,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을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소식지인 ‘제17차 대의원회의 개최결과 관련 건’과 ‘법무사 자문요청 관련 건’이라는 서류를 건네받자 ‘잘못된 서류다’라고 하면서 이를 찢어 조합 소유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12: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재개발 관련 추가설계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위 조합의 관리업무이사인 피해자 F(71세)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배 부위로 피해자를 그곳 칸막이(일명 ‘파티션’)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이를 만류하던 총무이사인 피해자 E(63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고, 이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천공기(일명 ‘펀칭기’)를 들어 그곳 책상 위로 집어던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덮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가 위 D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동네주민인 G에게 "D 주택재개발 조합이 10억 원 비리를 저지르려는 것을 내가 잡았다.

그래서 오늘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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