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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99
방실수색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실수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1. 8. 19. 17:3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날 15:00경 위 조합 총무이사 H에게 제출했던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개최통보서’를 다시 가져가기 위해 찾던 중 위 조합의 이사회회의록, 계약서 등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곳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복사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출력되어 나오는 복사지를 정리하여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주고, 피고인 A가 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서류의 내용이 복사된 채 출력된 위 조합 소유인 불상량의 복사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구 조합임원들의 비리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복사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복사해 간 서류가 몇 장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2011. 8. 19. 17:3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조합 총무이사 H에게 접수시킨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개최통보서’를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로, H과 위 조합의 조합장대행인 L가 퇴근하고 위 장소에 없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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