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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1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E)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지인인 I, J가 비트코인 재정거래와 관련하여 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말을 믿고 환전상 D에게 D의 중국계좌를 통한 송금을 부탁한 것이고, 그 돈을 D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바빠서 피고인 E에게 돈의 단순 전달을 부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A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 범죄에 대하여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각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E: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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