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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적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범행 현장으로 가면서 성명불상자와 D으로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인상착의맞아 수상한점 있나봐’, ‘잘 따라가구 놓치지마’, '철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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