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은 2013. 02. 18. 저녁 무렵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가 비버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이 양산에서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고 피해자들을 혼내기 위하여 피고인, K, L, M, N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K, L, M, C, N은 같은 날 21:00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커피점 옆 놀이터에 모여서 피해자들을 그곳까지 데려온 후 피해자들에게 양산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것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훔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왜 양산까지 와서 오토바이를 훔치는데, 죽을래”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함께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자들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C,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02:00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들 중 일부를 만나 피해자들이 묵고 있는 부근의 ‘S모텔’까지 가게 되었다.
위 모텔에 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T을 강간하고 니스를 흡입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해 K, L, M, N을 불러 이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인근에 있는 U 옆 공터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K, L, M, N과 함께 “너희들 가시나하고 무슨 짓 했어, 씹새끼들아, 좆만한 것들이 죽을래”라고 트집을 잡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1시간 가량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L이 2013. 2. 21.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