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1 2019가단53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생 여성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원고는 심한 정신지체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행동조절장애가 있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1997. 9.경 진주시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 F복지원(이하 ‘이 사건 복지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위 복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1. 9. 4.경부터 이 사건 복지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201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안색이 좋지 않고 원고가 방안에서 계속 누워 자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2012. 7. 31.경 G병원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2. 8. 7. 원고를 무단이탈로 퇴소 처리하면서 미혼모 보호시설인 H에 입소시켰고, 그 다음날 진주시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바. 원고는 I J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다.

사. B는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2019. 7. 8.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복지원의 운영주체로 입소자들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1. 9. 4.경부터 이 사건 복지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