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생 여성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원고는 심한 정신지체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행동조절장애가 있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1997. 9.경 진주시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 F복지원(이하 ‘이 사건 복지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위 복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1. 9. 4.경부터 이 사건 복지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201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안색이 좋지 않고 원고가 방안에서 계속 누워 자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2012. 7. 31.경 G병원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2. 8. 7. 원고를 무단이탈로 퇴소 처리하면서 미혼모 보호시설인 H에 입소시켰고, 그 다음날 진주시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바. 원고는 I J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다.
사. B는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2019. 7. 8.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복지원의 운영주체로 입소자들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1. 9. 4.경부터 이 사건 복지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