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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17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진주시는 1968. 7. 10. 분할 전 진주시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 지상에 C초등학교를 건립하였고, 경상남도는 1991. 8. 17. 진주시로부터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02. 11. 8. B 토지와 맞닿아 있는 진주시 D 외 3필지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병원을 신축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B 토지 중 190㎡를 화단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7.경 B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 측량하였고, 2014. 10. 17. B 토지에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E 학교용지 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7,937,8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1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9.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4952호, 창원지방법원 2016나55213호, 대법원 2017다227417호). 사.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 23, 2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C초등학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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