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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2 2017가단7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공장용지 1730㎡에 관하여 2014. 5. 1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고, 소외 E는 D의 관리이사 이다.

나. 소외 F는 2012. 10. 23. E 외 2명에게 아래와 표 기재 토지 7필지를 매도하였다.

G L H I K J M

다. E, F, 피고 3인은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F는 2014. 5. 15. 피고에게 위 표 기재 토지 7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진주시 M 토지 중 별지 변경구적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할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피고는 토지대금을 0원으로, 즉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고, 이행기에 관하여는 진주시 2009년 신축허가 N로 진행 중인 공사가 준공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진주시로부터 2009년 N로 신축허가를 받아 진주시 L 일대에 건축한 공장에 관하여 2014. 8. 19. 진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8. 29. 위 표 기재 토지 7필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고 합병하여 위 표 기재 토지 7필지는 진주시 L 창고용지 6516㎡가 되었다.

사. 피고는 2017. 8. 29. 바. 항 기재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고 2017. 11. 6. 지목을 변경하였는바, 진주시 C 공장용지 1730㎡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1, 2, 4 내지 7, 9, 22,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19.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이 사건 약정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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