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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71450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월세 및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16. 8. 1.~2016. 10. 31. 160만 원(매월말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2016. 11. 1.~2018. 10. 31. 170만 원(매월말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임대차기간은 2016. 8.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영업보장은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 보장한다(3년). 2) 임대인은 재건축시행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통보를 하고, 이후 재건축 계획 및 일정을 전달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상호 협의한다.

3) 영업보장(3년) 이후 재건축 일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매장 재고정리기간 1달을 임차인에게 준다. 8) 재건축 후 건물 임대 가능 시, 1층 대로 전면부에 임차권을 최우선으로 준다(단, 1층 전체 사용 임차인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19. 4. 15. 및 2019.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의 재건축을 2020년 1월경 진행할 예정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2019. 10. 31.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들은 2019년 3월경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견적을 받았고, 2019. 7. 4.경 주식회사 I와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으며, 2019. 12. 3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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