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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3가단608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120,510,904원에서 2014. 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2층 525...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피고 C는 2011. 12. 2.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4층(이하 ‘이 사건 제1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은 1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9,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포함, 매월 14일 선급)으로, 임대차기간은 2011. 12. 2.부터 2016.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아 2011. 12.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라는 상호로 목욕탕 및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4,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관리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2. 12. 7. E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46㎡(이하 ‘이 사건 제2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미포함), 임대차기간은 2012. 12. 7.부터 2014. 1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건물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7. 9. E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E이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1. 14. 피고들에게 4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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