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E(43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중하지 않음,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