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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1. NH농협은행에 입사하여 2005. 8. 16.부터 2010. 1. 28.까지 NH농협은행 C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 E, 위 회사 전산실장 F을 NH농협은행 C지점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입금한 우수 고객으로 알게 되었다.

E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초순경 법인 자금을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맡겨 두었고, 그 후 F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여 현금 또는 소액권 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억 원 수수 E는 2009. 2.경 부산구치소에서 F에게 D 등 법인자금에서 인출한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현금화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2. 23.경 NH농협은행 C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수표 등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NH농협은행 C지점에서 사실은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의 최종 소지인이 E, F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H를 최종 소지인으로 기재한 후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에 이자 등을 더하여 100만 원권 수표 1,800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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