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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4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콘솔 박스 안 동전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승용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6. 19.자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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