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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경기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15』 피고인은 2019. 8. 25. 01: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09』 피고인은 2019. 8. 5. 02:24경 서울 도봉구 I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6개 합계 1,1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경력 등 첨부, 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CCTV 분석), CCTV 동영상 첨부 『2019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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