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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204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구 수성구 J의 주민들은 위 맨션을 철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 2. 27.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12. 12. 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 설립결의를 하고, 2012. 12. 31. 수성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종래 K 주식회사였다가 2013. 5. 28.경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즉 피고 C(조합장), 피고 D(조합감사),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이상 조합이사)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 조합의 각 연대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1) 피고 조합은 2013. 2. 21.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같은 달 26.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합이 준비한 시공사선정 입찰지침서 중 'III. 사업참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입찰보증금 및 사업비 대여) ① 입찰자는 제4조 제1항의 입찰서류 제출 전까지 일금 오억원(₩500,000,000)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이 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업비 대여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포함 사업비를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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