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21004
시공사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G 토지 일대 204,12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1. 1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11. 30. 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H는 피고의 현(現) 조합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나. 피고는 도시정비법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에서 정한 시공사선정 절차에 따라 2012. 8.경부터 13.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 방식의 시공사 선정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자, 2014. 7.경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시공사 선정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공동수급체의 형태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27.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총회를 가리켜 ‘이 사건 총회’, 위 결의를 가리켜 ‘이 사건 총회결의’라 각 칭한다). 한편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 피고의 조합원 총수는 1,354명이고, 총회 참석자 명부에 참석 서명이 이루어진 조합원 수는 699명이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12.경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정관 제12조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