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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6 2014가합6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9,076,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자 선정 과정 1)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

)은 2010. 4. 1. 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천시 소사구 N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는바, 2010. 4.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2010. 5. 4.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입찰 참여 대상 회사들에 배부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

)에는 입찰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4조 (입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 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하며, 입찰서류 제출시 위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첨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선정된 시공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주자의 지정계좌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 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의 차입금 반환 및 미지급된 사업비용 등의 대여금 항목으로 정산처리하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정산되지 아니한 조합의 운영비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급계약 체결일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청구에 따라 무이자로 대여하여야 한다. ⑦ 조합창립총회 비용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소요된 비용(총회 관련 책자, 인쇄물, 인건비, 운영비, 대관비, 사회자, 비디오, 속기사, 음향설치 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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