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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4다215406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에 포함된 이행각서의 “피고 조합에서 시공사 자격의 상실 또는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하여도 피고 조합이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는 원고의 시공사 자격의 상실 또는 시공사 선정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내용일 뿐,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약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사업경비의 법적 성격 및 사업경비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의 요지를 본다.

(1)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부산 북구 G 외 10필지 128,498.85㎡ 지상에서 A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1.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②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2. 9. 30.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2002. 10. 19. 피고 조합의 조합창립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③ 원고는 2003. 10. 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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