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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2: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D 순찰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순찰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 이 씨 발 개새끼야, 억울해도 같이 가자, 가자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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