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8,539,589원과 그 중 125,997,138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굴삭기 구입과 관련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 연 10.9%의 조건으로 i) 원금 6,000만 원, 대출기간 61개월(매월 1,496,789원) ii) 원금 4,000만 원, 대출기간 49개월(매월 1,031,880원), iii) 원금 4,000만 원, 대출기간 49개월(매월 1,031,880원)의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계약상의 금원을 받았고 이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하여 오다 이를 지체하여 2014. 10. 30.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일자 기준으로 미변제 원리금은 128,539,589원(= 잔존원금 합계액 125,997,138원 미납이자 2,454,659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지연손해금 87,792원)이다. 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2008. 8. 4.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까지 연장되었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2. 2. 위 계약에 의거 원고로부터 개별 채권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수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8,539,589원과 그 중 잔존 원금 125,997,138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12.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