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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2,478,688원 및 그 중 122,246,587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8. 26.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2.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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