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36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50.98㎡, 2층 별지 도면 표시 3, 4, 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7. 10.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