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2015. 3. 16.자 2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대출 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원, 이자율 연 15.6%, 지연배상금율 연 25.6%, 대출개시일 2015. 3. 16., 대출기간 만료일 2019. 3. 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한 온라인 인터넷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D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D는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462, 7174(병합), 7277(병합), 8359(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A(이 소송의 원고)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A 명의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의 E은행 예금게좌를 통해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20. 1. 15. 다시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환매)하였다.
이에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0. 5. 6.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3. 이 법원에 소송탈퇴신청을 하고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과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지인인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