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6629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15.(984),455]
판시사항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부) 망 소외 1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부(부) 망 소외 2가 망 소외 3 소유의 원심 판시 각 토지들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90. 2. 27.에 위 망 소외 1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일자에 위 소외 1이 자신의 상속지분(5/24)을 포기하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라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 이외에도 원심 제3차 변론에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공유(상속)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민법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즉, 참가인들에게 그 지분비율로 귀속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고(기록 447, 448면)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과는 그 법률효과가 전혀 다르며,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을 제27호증이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의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위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지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소외 1의 의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위 주장에 대한 당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포기와 지분양도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명백히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