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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2016고단120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0. 23:3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11. 00:04경부터 00:2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치아로 물고 입김을 측정기의 양 옆으로 새어나가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그 측정을 회피함으로써(증거기록 제6쪽 참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앞서 본 2020. 3.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춘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위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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