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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0 2015가단4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10.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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