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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8 2015가단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11.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9. 1. 13. 10,000,000원, 같은 해

2. 5.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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