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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0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3. 12. 31.로 정하여 피고의 처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2013. 2. 7. 30,000,000원, 2013. 2. 25. 5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45,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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