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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7 2017가단100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현재 피고의 차용금 잔액이 3,000만 원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차용 당시 이자를 월 3%(연 36%), 변제기를 2016. 8. 15.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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