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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31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는 1988. 2.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7. 13.경부터 2016. 4. 8.경까지 피고 은행의 C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2016. 4. 4.부터 2016. 4. 14.까지 ‘B의 피고 은행 고객자금 횡령 및 편취 등’ 혐의에 관하여 부문검사(이하 ‘이 사건 부문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1. 피고 은행에 ‘이 사건 부문검사와 관련하여 피고 은행이 고객에게 배상하는 일체의 배상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기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2016. 4. 12. 피고 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4. 12. 접수 제73736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은행은 2016. 4. 29. B에 대하여 ‘고객자금 횡령 및 편취, 금융실명제 위반, 자금세탁금지 위반의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이유로 ‘면직 및 변상금 689,500,000원 부과’의 징계결정을 하고, 그 무렵 인청경찰서에 B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6. 5. 3.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2016. 5. 20.까지 689,5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자 B의 채무변제 요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B는 피고 은행이 고소한 사건 중'2016. 1. 28. 피고 은행의 고객인 피해자 D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18.까지 22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6. 3. 28. 피고 은행 고객인 피해자 E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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