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0,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피고 은행의 B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4. 17. 상속인으로 C, D, E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
한편, C, D, E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느단59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7. 9. 수리되었다.
나. 피고 은행의 고객인 F는 ‘망인이 피고 은행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1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 은행은 F에게 1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합65862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피고 은행은 2014. 5. 20.경 F에게 160,957,80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인 C, D,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5386)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5386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자 2013타채17441 결정으로 C, D, E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 은행에 대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및 추가 압류)을 받았다.
마. 위와 같은 원고의 압류와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있자, 피고 은행은 2003. 11. 12. 망인의 퇴직금 108,682,667원 중 1/2인 54,341,334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5. 4. 24. C, D, E를 채무자로, 피고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합계 82,313,488원으로...